DOCUMENT GUIDE
복잡한 제출서류, 한눈에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제출서류는 신청 자격과 공급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안내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고, 하단의 양식 다운로드 영역에서 필요한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해 주세요.
모집공고일 기준 확인
청약자격 판단 기준일은 모집공고일이며, 제출서류 역시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공급유형별 서류 구분
특별공급은 소득·자산 관련 자료가 추가될 수 있으며, 일반공급은 기본 자격확인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양식 다운로드 제공
공급신청서, 서약서, 동의서 등 직접 작성해야 하는 양식은 페이지 하단 다운로드 영역에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STEP GUIDE
제출 전 확인 절차
공급유형 확인
본인이 특별공급 대상인지, 일반공급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서류 체크
기본서류, 소득자료, 자산자료, 추가자료를 구분해서 준비합니다.
양식 작성 대상 확인
공급신청서, 서약서, 동의서 등 직접 작성해야 하는 양식을 확인합니다.
제출 전 재확인
발행일, 서명 여부,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세대원 누락 여부를 최종 점검합니다.
특별공급 제출서류
특별공급은 기본 서류 외에 소득·자산 관련 확인 자료가 포함되므로 제출 전 체크리스트를 충분히 확인해 주세요.
아래 표는 특별공급 제출서류 안내용입니다. 실제 접수 시 사업주체의 최종 공고문과 안내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 번호 |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유의사항 |
|---|---|---|---|---|
| 1 | 기본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택1 제출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및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 여권 제출 시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
| 2 | 기본 |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 ※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세대분리 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접수 가능 |
| 3 | 기본 |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 등 전체 포함 |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 주소변동 이력 누락 없이 전체 발급 |
| 4 | 기본 | 지역우선공급 증빙자료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해당자 제출 | 학교, 직장 등 해당 기관 | 지역우선공급 신청자만 제출 |
| 5 | 기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 상세증명서로 발급 |
| 6 | 기본 |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추가 |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 혼인신고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 7 | 양식 | 월평균 소득 및 자산 현황 확인서 해당 세대원 전체 기준으로 작성 |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 특별공급 신청자 필수 제출 |
| 8 | 양식 | 공급신청서 사업주체 지정 양식 작성 |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 서명 누락 없이 제출 |
| 9 | 양식 | 서약서 사업주체 지정 양식 작성 |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 자필 서명 후 제출 |
| 10 | 양식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자격심사 및 서류 확인용 동의서 |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 해당 세대원 작성 여부 확인 |
| 11 | 양식 | 임대보증금 일부보증 또는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사업주체 지정 양식 작성 |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 해당 사업지 안내에 따라 제출 |
| 12 | 세금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목전체 / 과세·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 (서울시 내역 1부, 전국 내역 1부) ※ 무주택 및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자산 확인 - 청년: 본인만 출력 제출 - 신혼부부: 해당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 - 예비신혼부부: 2인 모두 출력 제출 |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 직접 방문 발급 / 모집공고일 이후 세대 변동 시 모집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 기준으로 제출 |
| 13 | 소득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해당 세대원 전체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인터넷) | 소득자료 제출 전 기본 확인자료 |
| 14 | 소득 | 소득증빙서류 소득유형에 따라 아래 항목 중 해당 서류 택1 - 무소득자: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일반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증명서 포함) - 신규취업자: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재직증명서 포함) - 개인사업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사업자등록증 포함) - 신규사업자: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사업자등록증 포함) - 법인사업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사업자등록증 포함) |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해당 직장, 국민연금관리공단 | 소득여부 확인 후 해당 항목 택1 / 모집공고일 이후 세대 변동 시 모집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 월평균 소득현황 제출 |
| 15 | 자산 |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본인 명의 금융, 주식, 보험, 대출 등 자산 현황 확인서 작성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내역서 및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 금융결제원(인터넷) / 주거래은행 | 부동산 및 자동차 자산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확인 |
| 16 | 자산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해당자만 제출 |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전·월세인 경우 | 해당자만 제출 |
| 17 | 자산 |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 확인 자료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추가 | 보험개발원 또는 복지로 | 자동차 소유 또는 운행자인 경우 제출 |
| 18 | 추가 | 그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필요 시 추가 요청 가능 | 해당 기관 | 심사 과정에서 추가 제출 요청 가능 |
| 19 | 추가 | 혼인관계증명서 청년의 경우도 제출 필요 |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 청년 신청자도 누락 없이 제출 |
| 20 | 입주후 | 전입신고 후 등본 당 사업지로 주소이전 된 등본 추가 제출 | 행정복지센터, 정부24(인터넷) | 입주 후 7일 이내 제출 |
mark_email_read 제출 전 확인
-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인지 확인합니다.
- 세대원 전체 제출 대상 서류는 누락 없이 준비합니다.
- 소득·자산 자료는 신청 유형에 맞는 항목만 제출합니다.
warning 주의사항
- 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격 판정 시 계약 진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잘못 접수된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 책임입니다.
- 입주 후 제출 서류는 기한 내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공급 제출서류
일반공급은 특별공급보다 간결하지만, 기본 자격확인과 지방세 및 자동차 관련 자료는 누락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일반공급 제출서류 안내용입니다. 일반공급은 기본 자격 확인서류와 세금·자동차 관련 서류를 중심으로 확인해 주세요.
| 번호 |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유의사항 |
|---|---|---|---|---|
| 1 | 기본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택1 제출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및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 여권 제출 시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
| 2 | 기본 |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 ※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세대분리 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접수 가능 |
| 3 | 기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 상세증명서로 발급 |
| 4 | 기본 |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추가 |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 청년도 제출 필요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 혼인신고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 5 | 양식 | 공급신청서 사업주체 지정 양식 작성 |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 서명 누락 없이 제출 |
| 6 | 양식 | 서약서 사업주체 지정 양식 작성 |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 자필 서명 후 제출 |
| 7 | 양식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자격심사 및 서류 확인용 동의서 |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 해당 세대원 작성 여부 확인 |
| 8 | 양식 | 임대보증금 일부보증 또는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사업주체 지정 양식 작성 |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 해당 사업지 안내에 따라 제출 |
| 9 | 세금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목전체 / 과세·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 (서울시 내역 1부, 전국 내역 1부) ※ 무주택 및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 확인 - 청년: 본인만 출력 제출 - 신혼부부: 해당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 - 예비신혼부부: 2인 모두 출력 제출 |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 직접 방문하여 발급 |
| 10 | 자산 |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 확인 자료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추가 | 보험개발원 또는 복지로 | 자동차 소유·운행자인 경우 제출 |
| 11 | 추가 | 그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필요 시 추가 요청 가능 | 해당 기관 | 심사 과정에서 추가 제출 요청 가능 |
| 12 | 추가 | 혼인관계증명서 청년의 경우도 제출 필요 |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 청년 신청자도 누락 없이 제출 |
| 13 | 입주후 | 전입신고 후 등본 당 사업지로 주소이전 된 등본 추가 제출 | 행정복지센터, 정부24(인터넷) | 입주 후 7일 이내 제출 |
fact_check 일반공급 체크포인트
- 혼인관계증명서는 청년도 제출 대상인지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서울시/전국 내역을 모두 준비합니다.
- 자동차 관련 자료는 소유·운행 여부에 따라 제출 여부를 판단합니다.
schedule 입주 후 제출
- 전입신고 후 등본은 입주 후 7일 이내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 전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관리해 주세요.
- 최종 접수 기준은 사업주체의 공식 안내를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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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양식 다운로드
아래 양식은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준비해 주세요.
공급신청서
청약 신청 시 기본으로 제출하는 신청서 양식입니다.
file_save 양식 다운로드서약서
신청자 확인 및 제출 서약 내용을 기재하는 양식입니다.
file_save 양식 다운로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자격 심사 및 서류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입니다.
file_save 양식 다운로드월평균 소득 및 자산 현황 확인서
특별공급 제출 대상자의 소득·자산 확인용 양식입니다.
file_save 양식 다운로드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는 확인서입니다.
file_save 양식 다운로드FINAL CHECK
제출 전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세요
- 제출서류는 공급유형 및 세대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서류 발급처,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상세증명서 여부 등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 실제 접수 시점에는 반드시 공식 모집공고문과 사업주체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