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ICATION QUALIFICATION
청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신청자격 안내
공급유형에 따라 자격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 전 반드시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본 페이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 화면이며, 최종 자격 판단은 공식 모집공고문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특별공급
청년 계층 및 (예비)신혼부부 계층의 소득·자산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
일반공급 신청 시 적용되는 기본 자격요건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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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CHECK
먼저 확인해야 할 기본 포인트
자격요건은 세부 유형마다 다르지만, 아래 기준은 대부분의 신청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핵심 항목입니다.
연령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1986년 04월 06일 ~ 2007년 04월 05일 출생자
자동차가액
4,542만 원 이하
이륜차 포함 기준
청년 자산
2억 5,100만 원 이하
청년 특별공급 기준
신혼부부 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구성될 세대 포함
INCOME GUIDE
소득기준 확인 방법
특별공급은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해야 하며, 신청자의 소득 유무 및 세대 구성 형태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신청인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의 소득만 적용합니다.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 모두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신청인에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신청자를 포함한 3인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해당 세대”의 의미
주민등록등본 기준상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의미합니다.
형제자매의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유형별로 무주택 여부를 보는 범위는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단위 :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 100% | 3,813,363 | 5,866,270 | 8,168,429 | 8,802,202 | 9,326,985 |
| 110% | 4,194,699 | 6,452,897 | 8,985,272 | 9,682,422 | 10,259,684 |
| 120% | 4,576,036 | 7,039,524 | 9,802,115 | 10,562,642 | 11,192,382 |
※ 특별공급은 일반적으로 위 기준 중 120% 이하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6인 이상 가구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1인당 평균금액 = (5인가구 100% 월평균소득 - 3인가구 100% 월평균소득) ÷ 2
SPECIAL SUPPLY
특별공급 신청자격
특별공급은 청년 계층과 (예비)신혼부부 계층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계층 신청자격
2026년 04월 05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외국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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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1986년 04월 06일부터 2007년 04월 05일 사이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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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요건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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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요건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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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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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기준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자동차가액 4,542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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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기준본인 자산가액 2억 5,100만 원 이하
- “해당 세대”란 주민등록등본 기준상 직계존·비속을 의미하며 형제자매의 소득은 제외합니다.
- “무주택자”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 자동차가액은 관련 기준에 따라 확인합니다.
(예비)신혼부부 계층 신청자격
2026년 04월 05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외국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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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신청자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일 것 (1986년 04월 06일부터 2007년 04월 05일 사이 출생자, 신청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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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요건신혼부부는 혼인 중인 자,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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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요건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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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부부합산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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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기준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자동차가액 4,542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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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기준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구성될 세대)의 총 자산가액 3억 4,5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는 혼인 후 7년 이내(혼인 후 2,555일까지)의 부부를 말합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는 1세대로 간주하여 부부(예비부부) 중 1명이 대표로 1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두 사람이 각각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GENERAL SUPPLY
일반공급 신청자격
일반공급은 특별공급보다 기준이 단순하지만, 유형별 무주택 요건과 자동차 기준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 계층 신청자격
2026년 04월 05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외국인 제외)
-
연령 기준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1986년 04월 06일부터 2007년 04월 05일 사이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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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요건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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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요건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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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지역 요건소득 및 자산, 지역 요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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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기준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자동차가액 4,542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예비)신혼부부 계층 신청자격
2026년 04월 05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외국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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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신청자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일 것 (1986년 04월 06일부터 2007년 04월 05일 사이 출생자, 신청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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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요건신혼부부는 혼인 중인 자,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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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요건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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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지역 요건소득 및 자산, 지역 요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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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기준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자동차가액 4,542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확인해 주세요
본 페이지는 청약 준비를 돕기 위한 안내용 정리 화면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세대 인정 범위, 소득 및 자산 기준, 제출서류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단지의 공식 모집공고문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